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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관영 의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김관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용자가 인적사항 등의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용자가 인적사항 등의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연금에 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용자가 인적사항 등의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비위 기업에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용자가 인적사항 등의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비위 기업에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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