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이종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비기반시설에 구거(溝渠)를 포함시킴으로써 사업시행자가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구거(溝渠)용지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구 수 증가의 산정방법 및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여 공유재산으로 무상제공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