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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기동민 의원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기동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정수를 30인 이내로 명시하면서 민간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의 구성을 과반수가 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위원회가 균형 잡힌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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