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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순례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김순례 의원 등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보육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출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증명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시·읍·면의 장이 이를 수리한 때에 출생신고가 된 것으로 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궐련 담배와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하고, 신종 담배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궐련 담배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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