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서영교 의원 등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생존수영 교육의 활성화 부분을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확충하여야 할 기반시설에 수영장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토지확보 요건과 관리감독 등을 강화하고, 주택건설대지의 청결 및 안전조치 등의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