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최인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인회계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