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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정 의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박정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기본원칙을 규정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투자전략 수립 및 예산 계획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 편성 및 예산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 대상 선정, 실시, 의뢰, 협의, 면제 등의 내용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해당 조항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444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3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과학기술기본법」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444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3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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