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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전재수 의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외래생물 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추진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역대상이 되는 화물의 범위에 컨테이너 내부까지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역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구역에 컨테이너 등 운송용기를 반입할 경우 청결․세척 상태 등을 점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관계 기관․단체와 합동으로 항만구역에 대한 환경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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