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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후삼 의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이후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의 운행으로 발생한 낙하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포함시킴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토록 하고,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등에게 지위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신청을 받아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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