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김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업상담, 작업적성 검사, 직업능력 평가 등 직업지도 및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직업생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신질환자등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주체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