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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찬열 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이찬열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어에 능통하지 못한 외국인인 경우, 성폭력범죄 사건 조사과정이나 검증과정에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참여하게 하여 의사소통을 보조 또는 중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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