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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상진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신상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인 공동주택의 규모를 현행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을 추가하는 한편,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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