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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종회 의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김종회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명을「댐관리․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댐 운영․관리 중심의 실천 계획으로 개편하기 위한 댐관리계획 수립 대상 댐 기준 등을 신설함, 댐 건설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전검토협의회 등을 통하여 댐 건설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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