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11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1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12호) 및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1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국회법」 및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면서 현행법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11호) 및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1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