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 시 즉시 관계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사고 발생현장에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