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김기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