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긴급한 공사나 장기수선계획상 공사금액의 소액 범위내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기타 효율적 관리로 장기수선계획 수선주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입주자대표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용이하게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