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정춘숙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에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