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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서형수 의원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서형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차료의 지급기준과 수선유지비 지급기준을 정할 때에는 현행법에 따른 고려요소에 가구 구성원의 성별, 나이, 장애 및 질병 등의 가구 특성을 추가로 반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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