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이찬열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복지법」 제48조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5조에 따라 사망자가 유류한 예금에 대하여 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은행이 협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