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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우원식 의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우원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도 「공직선거법」의 경우와 같이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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