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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춘숙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정춘숙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외 체류 사유로 보험료가 면제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국내 입국하여 그 입국일이 속한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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