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박재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운영 및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등의 작성을 의무적으로 하게 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