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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상민 의원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이상민 의원 등이 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직․예산․보수․채용 등 기관 경영 전반에 대하여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맞춤형 지침을 제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을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의 위원을 25명으로 확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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