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심기준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주문제작 및 해당 상품의 환불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여 온라인마켓 판매자가 주문제작에 대한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게 조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정보수집에 필요한 경우에는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