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윤관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역교통시설의 정의에 광역버스 및 그 운송체계를 구성하는 환승 정류소․버스 회차 시설․운전자 환승 휴게소 등의 시설, 친환경 차량․충전소, 운행정보 및 시스템 등이 결합된 교통체계를 추가하고, 부담금 사용 범위에 광역버스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포함시킴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