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조응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국인이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경우 사전여행허가를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적법」에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는 재한외국인에 대해서는 결혼이민자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실질적인 다문화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