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전혜숙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의 인권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관의 인권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