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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정부가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변경 결의와 서면ㆍ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의 의결정족수를 합리화하고,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의 변경 제도 등을 신설함,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관리인에게 관리비 징수 등에 관한 장부 작성ㆍ보관 의무를 부여하며, 전유부분이 일정 수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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