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박홍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자도로사업자가 5년 단위의 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획 및 1년 단위의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유료도로관리청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민자도로사업자에게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도록 하여 노후화된 도로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 등을 적시에 하는 등 민자도로 시설의 안전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이 법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및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으로 간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자 및 결함을 구분하는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리콜 기준에 대한 혼란을 바로잡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