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강효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및 비문(鼻紋), 홍채, 안면인식 등 생체인식정보로 동물등록방식을 변경하고, 맹견의 경우 소유자에게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