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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성환 의원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김성환 의원 등이 발의한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부칙에 규정된 유효기간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밀안전진단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송유관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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