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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황주홍 의원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사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사무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사무처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사무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는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등의 제출 요구,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전자적 시스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로부터 이를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접수 및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료 요구 및 제출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의안 제출의 근거를 마련하고, 의안 제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사무로서 "정보의 제공" 및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에의 회답"을 명시함과 동시에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사무처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사무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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