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박완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경영정보의 직권 정정 및 정보제공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