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김광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이 무단결석한 경우, 특별활동비뿐만 아니라 수당에 대해서도 감액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 외의 장기이식등록기관에서 장기이식대기자 등록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