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신용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거침입죄의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를 목적으로 주거침입한 경우 가중처벌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