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이후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에 대한 대여․알선을 해준 사람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조종사 등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건강증진활동을 시행하기 위한 국내 제도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