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김병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영리법인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형식에 따라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