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정재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현금보상은 70%, 채권보상은 최대 80%까지 세액 감면율을 상향함으로써 현실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