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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완수 의원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박완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 간의 거래 금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에도 연간 이자 제한 적용대상에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장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의회 의장은 당선된 다음 날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지방의회 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0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지방의회의장으로 당선되어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퇴직되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0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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