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심기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세 포탈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세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조세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