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김병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율에 따른 손해금을 징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손해금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손해금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여 소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