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송기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신질환이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도록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센터에 등록한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9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