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박선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한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본계획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진흥계획 수립 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와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한편, 연차별 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진흥계획 및 다음 연도의 연차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