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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임이자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임이자 의원 등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파견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되, 파견국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적용제외 신청을 허용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2167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해외파견자를 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되, 파견국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적용제외 신청을 허용하면서, 이에 따라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안번호 제2167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절차, 제한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보상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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