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유동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경영 위기상황 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장이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금융위원회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의 심의 등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두고, 평가위원회가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거래 상대방이 보유한 적격금융거래에 대한 기한 전 계약 종료권 행사를 일정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