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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재원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김재원 의원 등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되는 체육단체 중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기단체,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에 대하여 입후보 제한, 선거운동의 금지 등 제한규정을 두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고, 공직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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