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이상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재송신 승인을 받은 외국방송사업자가 법인명, 채널명, 국내 대리인 등을 변경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계속하여 국내에서 재송신을 하지 않는 경우 등 국내에서 사업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승인 취소 또는 폐지 신고를 통해 국내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