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이찬열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하여야 하는 소방특별조사의 경우 해당 조사의 실시를 알리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이 특별조사의 경우 조사결과와 함께 조사의 이유와 범위를 통지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