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할청이 학교법인 등에 대한 조사․감사 또는 검사 결과 업무처리 등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지원된 보조금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승진․시험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거짓으로 또는 부정하게 진술․기재․보고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